지방자치법
제152조(지방세)제3절 수입과 지출

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3절 수입과 지출

제152조(지방세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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