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60조(재산의 관리와 처분)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

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

제160조(재산의 관리와 처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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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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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(讓與)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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