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7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

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

제17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

2024-07-04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7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

2.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
3. 사무소의 위치

4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

5.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

6.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

7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
8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