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205조(집행기관의 조직 등)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

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

제205조(집행기관의 조직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7. 4. 14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· 비교 보기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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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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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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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5조(집행기관의 조직 등)
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.
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10.13>
1.
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
2.
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사람
3
.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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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4. 14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91163@2027-04-14

제205조(집행기관의 조직 등)

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.

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10.13>

1.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

2.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

3.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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