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56조(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)제4절 소집과 회기

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4절 소집과 회기

제56조(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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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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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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