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60조(임시의장)제5절 의장과 부의장

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5절 의장과 부의장

제60조(임시의장)

2025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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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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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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