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정부법
제1조(목적)제1장 총칙

법령 전자정부법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7. 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전자정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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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,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, 행정의 생산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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