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 모드 · 허용 IP 만 접속 가능 · admin 자동 로그인 중
전자정부법
제49조(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)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

법령 전자정부법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

제49조(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7. 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전자정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