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제6장 보칙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

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

2026-02-2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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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·회계·관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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