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163조의2(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)제6장 보칙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

제163조의2(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)

2024-11-1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3조의2(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)

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. <개정 2011.6.3, 2012.2.2>

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3.6.28>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