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
제38조(손실의 처리)제3절 재무

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

제38조(손실의 처리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30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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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,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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