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83조(벌칙)
2단 1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1.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
2.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이 법제65조 예산
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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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1. 시행 · 추가 23어절 · 삭제 37어절
제8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사람은또는 「형법」공단의 제129조부터임원(감사는 제132조까지의제외한다)이 규정을제65조를 적용할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1.500만원 공사와이하의 공단의벌금에 임직원
2처한다.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<개정 사람2025.4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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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1.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
2.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제83조(벌칙)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5.4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