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41조(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)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

제41조(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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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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