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47조(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)제4절 전자증명서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4절 전자증명서

제47조(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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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, 효력회복,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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