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7조의2(등기사무정지명령)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

제7조의2(등기사무정지명령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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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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