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…
제8조(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)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

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

제8조(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5. 4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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