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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
제16조(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)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제16조(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관광진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5, 2018.6.12, 2023.5.1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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