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
제69조(관광지등의 관리)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

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

제69조(관광지등의 관리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3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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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관광진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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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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