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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
제13조(학생의 징계)제1절 학생

법령 고등교육법 제2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

제13조(학생의 징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고등교육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23>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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