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
제63조(국고보조)제6장 비용부담 등

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

제63조(국고보조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30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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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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