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103조(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)제7장 마을정비구역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장 마을정비구역

제103조(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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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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