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118조(청문)제8장 보칙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장 보칙

제118조(청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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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(청문)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7, 2013.3.23, 2019.12.10, 2020.2.11, 2026.10.27>

1.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

2.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

3.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

4. 삭제<2026.6.16>

5.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

6.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

7.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, 공사의 중지,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

2027. 10. 28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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