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66조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제66조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7. 6. 17.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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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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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26.6.16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3. 29. 시행분 → 2027. 6. 17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45어절

삭제추가
제66조(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)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(營農)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1>
제66조 삭제 <2026.6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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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6. 17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6811@2027-06-17

제66조 삭제 <2026.6.1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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