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…
제42조(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)제3절 매립공사

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3절 매립공사

제42조(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유수면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.

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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