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…
제50조(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)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

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

제50조(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유수면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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