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…
제5조(금지행위)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

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

제5조(금지행위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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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24.2.6>

1. 폐기물, 폐유, 폐수, 오수, 분뇨, 가축분뇨, 오염토양,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, 동물의 사체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

2. 수문(水門)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(開閉)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
3.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

2025. 8. 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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