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46조(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)제7장 감독ㆍ검사

법령 은행법 제7장 감독ㆍ검사

제46조(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