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55조(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)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

법령 은행법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

제55조(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)

2026-08-24 시행분 기준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은행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3.3.21>

1. 분할 또는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

2.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

3.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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