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60조(인가취소 등)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

법령 은행법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

제60조(인가취소 등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은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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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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