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…
제42조(시정조치)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

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

제42조(시정조치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정거래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,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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