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…
제64조(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제8장 전담기구

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전담기구

제64조(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
2026-12-23 시행분 기준 2024. 2. 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4조(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
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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