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
제9조(주민지원사업)제1장 총칙

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

제9조(주민지원사업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3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수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득증대사업

2. 복지증진사업

3. 육영사업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