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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
제99조(청산종결등기)제8절 등기

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

제99조(청산종결등기)

2026-09-08 시행분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9조(청산종결등기)

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3. 7. 시행분 → 2025. 1. 3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6어절

삭제추가
제99조(청산종결등기)
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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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3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65347@2025-01-31

제99조(청산종결등기)

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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