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
제23조(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)제2장 총괄청

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 총괄청

제23조(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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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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