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
제70조(멸실 등의 보고)제5장 대장(臺帳)과 보고

법령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(臺帳)과 보고

제70조(멸실 등의 보고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유재산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30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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