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
제79조(변상책임)제6장 보칙

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

제79조(변상책임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유재산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부동산·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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