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
제49조(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)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

법령 하천법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

제49조(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30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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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,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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