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…
제44조의10(조정의 효력)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

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

제44조의10(조정의 효력)

현행 (2026-11-04) 2024. 1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간투자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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