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…
제6조(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)제1장 총칙

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

제6조(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재난안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. <개정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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