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9조(청문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
2.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
2026. 6. 1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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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청문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
2.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
2026. 6. 1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