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
제68조의15(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)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

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

제68조의15(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)

현행 (2026-11-04) 2024. 1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,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,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,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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