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
제68조의23(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)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

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

제68조의23(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)

2024-05-21 시행분 기준 2024. 1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8조의23(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1.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

2.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3.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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