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
제37조(합필 제한)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

제37조(합필 제한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12. 2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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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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