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91조(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)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(本登記)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6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부동산공시법 · 등기법등기법 - 부동산 등기 -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부동산공시법 · 등기법등기법 - 부동산 등기 - 등기의 효력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물권법물권법 - 총칙 -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이전 조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다음 조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