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
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제2장 의무교육

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

제16조(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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