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법
제91조(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)제10장 보칙

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장 보칙

제91조(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)

2024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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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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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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