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…
제11조(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)제1편 총칙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

제11조(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)

현행 (2026-11-02) 2024. 2. 1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