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…
제33조(「민사소송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의 준용)제1편 총칙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

제33조(「민사소송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의 준용)

현행 (2026-11-02) 2024. 2. 1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「민사소송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