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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…
제30조(관리인 등의 보수 등)제1편 총칙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

제30조(관리인 등의 보수 등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. <개정 2014.12.30>

1.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

2.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

3.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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