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…
제410조(대체적 환취권)제3절 환취권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3절 환취권

제410조(대체적 환취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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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0조(대체적 환취권)

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.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4. 2. 13. 시행분 (참고)